연금저축·IRP·ISA 절세 계좌 비교
같은 상품에 투자해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. 연금저축·IRP는 넣을 때 세금을 돌려받고, ISA는 번 돈의 세금을 줄여 줍니다. 세 계좌의 차이를 알면 같은 저축액으로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이 글의 세율과 한도는 2025년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·납입 전에 국세청과 금융회사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한눈에 비교
| 구분 | 연금저축 | IRP(개인형 퇴직연금) |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|
|---|---|---|---|
| 핵심 혜택 | 납입액 세액공제 | 납입액 세액공제 | 계좌 내 수익 비과세·분리과세 |
| 세액공제 한도 | 연 600만 원 |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 | 없음 |
| 가입 대상 | 누구나 | 소득이 있는 사람(근로자·자영업자 등) |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(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 |
| 투자 가능 상품 | 펀드, ETF 등 | 예금, 펀드, ETF 등 (위험자산 70% 한도) | 예금, 펀드, ETF, 국내 주식 등 |
| 중도 인출 | 가능(공제받은 금액·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) |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| 납입 원금 내 인출 가능, 의무가입 3년 |
| 수령 |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|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| 만기 후 일시 수령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 |
연금저축과 IRP: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
연금저축과 IRP에 낸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)이면 16.5%, 그보다 많으면 13.2%입니다(지방소득세 포함).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채워 합계 900만 원을 넣으면, 공제율 16.5% 기준으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.
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(나이에 따라 5.5%~3.3%)를 냅니다. 받을 때 세금을 내더라도 넣을 때 더 높은 세율로 공제를 받고, 그사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야 하므로, 수령 시기를 나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.
주의할 점 —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 공제율이 13.2%였던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. IRP는 주택 구입,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고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. 비상금이나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.
ISA: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계좌
일반 계좌에서 예금 이자나 ETF 분배금을 받으면 15.4%의 세금을 냅니다. ISA 계좌에서는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, 서민형·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됩니다. 납입 한도는 연 2,000만 원(최대 1억 원)이며,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.
ISA의 또 다른 장점은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3년마다 ISA를 만기시켜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두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
어떤 순서로 채울까
- 비상금을 먼저 확보합니다. 절세 계좌는 중도 인출 시 불리하므로 비상금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. (비상금 가이드)
-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까지 넣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중도 인출 조건이 IRP보다 유연합니다.
- 여유가 있으면 IRP로 300만 원을 더 채워 합계 900만 원 공제 한도를 채웁니다.
- 3~5년 안에 쓸 수도 있는 중기 자금은 ISA에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
- 그래도 남는 돈은 일반 증권 계좌를 이용합니다.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.
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,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사람은 세액공제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ISA를 먼저 채우고 연금저축은 소득이 늘어난 뒤 늘려도 됩니다.
시뮬레이션에 반영하기
이 사이트의 몬테카를로 화면에서 ‘세후로 계산’을 켜고 자산별 세율을 바꿔 보면, 같은 수익률에서도 세금 때문에 10년·30년 뒤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일반 계좌 ETF는 15.4%, 연금 계좌는 5.5%로 놓고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.
참고 자료
- 국세청 —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(nts.go.kr)
-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— 내 연금 조회 (100lifeplan.fss.or.kr)
- 금융투자협회 — ISA 제도 안내 (kofi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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